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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정리 (사업용 신용카드)

superR 2024. 6. 3.

홈택스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나중에 비용처리 할 때 하나씩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럴때 그냥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서 그것만 사용하면 편하게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ㆍ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동의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해야 하는 이유

  1. 명확한 세금 신고: 사업용 카드와 통장을 등록함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개인 거래와 분리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절세: 사업용으로 사용된 카드 결제 내역은 부가세 매입신고 시 공제 대상으로 자동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경비 처리: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세금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편리한 관리: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 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 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1) 2019. 10. 1. ~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 11. 15. 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 10. 1.~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홈택스에서 등록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 중에 [전자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카드 등록
카드 등록

2. 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등록 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 등록 방법

손택스 어플
손택스 어플

홈택스 어플 손택스(설치바로가기)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플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위에 화면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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