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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송금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uperR 2022. 11. 14.

요즘에 돈을 인터넷뱅킹이나 ATM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간편하지만 가끔 계좌번호를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겠습니다. 5년 동안 잘못 송금된 금액이 대략 2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수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송금했다면

1. 자신이 송금한 금융사에 전화해서 반환을 요청한다.

2. 금융사는 잘못 입금된 통장 주인에게 연락해서 직접 반환 요청 (금융사는 반환을 강제할 수 없음)

이렇게 잘못 입금된 통장에 주인이 반환을 해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반환을 안해준다면 복잡해지는데요. 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을 거절했다면

반환을 거절했다면 법적으로 반환 시도를 해야 하는데요. 절차가 복잡해서 소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1. 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관계기관으로 수취인의 연락처로 반환요청을 다시 합니다.

3. 만약 수취인이 또 반환을 거절한다면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4. 법적 절차 비용은 잘못 송금된 금액에 5~10%입니다. (최소 7만 원)

5. 만약 법적인 절차에서 반환이 실패한 경우 절차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은 착오송금 1년 이내에 해야 넘었다면 시청이 불가하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같은 간편 송금은 법적 제약이 정비되기 전까지 반환신청이 안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링크는 아래 참고하세요.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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